세금 납부기한 잘 지키고 계시죠? 세금 납부기한 어길 시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가요?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직전년도 세금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세금 납부기한 및 이를 어겼을 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셨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세금 체납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세금 납부기한이란?
세금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세금 납부기한이라 합니다.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다양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기한을 정확히 알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체납이란?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는 것을 세금 체납이라고 합니다. 세금 체납 시에는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세금 체납 불이익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줄여서 그냥 가산세라고 부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해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일 10만 분의 22(연 8.0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납세자가 세금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강제징수 조치
세금 체납 시에는 강제징수 조치도 행해집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는 체납세액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 후에도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3. 행정규제 조치
행정규제 조치도 다양하게 이뤄집니다. 직접 돈을 가져가는 형태의 조치가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영위할 수 없도록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1) 사업 관련 허가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주무관서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출국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5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의 경우, 세무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를 제공하여 신용불량정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 1년 내 3회 이상 체납,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 등록될 경우, 신규 대출이 제한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5)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구금)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체납자는 감치(구금)될 수 있습니다.
-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 총 체납액이 2억 원 이상
-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세금 납부기한을 어겨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어길 경우, 가산세, 재산 압류, 행정규제, 신용제재,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감치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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