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해서 처리하더라도 몇몇 부분 직접 챙겨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이 까다롭습니다. 의료비 가운데 공제되는 항목이 있고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오류 없이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중요성
모든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후에 세금을 환급받기도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려받기는 커녕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5명 중 1명 꼴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람은 약 20%에 달하고,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 역시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2. 연말정산 개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은 월급을 수령할 때 매월 세금을 원천징수 당합니다. 월급에서 세금이 빠지고 나머지 세후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죠. 이렇게 급여 수령 당시 원천징수했던 세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원천징수란 급여액, 부양가족 수, 자녀 공제 수 등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인데요. 원청징수는 정확한 금액이 아닌 추정치일 뿐입니다. 이에, 한 해가 지나가면 그 해에 진짜로 부담했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하여 돌려주기도 하고 더 받기도 합니다. 돌려주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급이 되고, 더 받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가 납부가 되는 것이죠.
3. 연말정산 공제항목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공제항목을 잘 챙겨야 합니다. 적어도 더 뱉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공제항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제입니다. 소득 자체를 줄여서 계산해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라든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부양하는 가족이 많으면 들어갈 돈이 많으니 그만큼 과세를 덜 하기 위해 소득을 좀 낮춰주는 거예요. 소득을 공제하면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고 그만큼 세액도 줄어드는 것이죠.
(2)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세액을 일부 더 공제해주는 것이죠. 의료비를 많이 냈다거나, 월세를 냈다거나, 기부금을 냈다거나 하면 그 중 일부 비율을 계산해서 세액을 줄여줍니다.
4.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5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특별 적용 항목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실제 본인 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지원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이죠.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는 항목별로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4)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을 공제항목으로 넣어 환급을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꼭 살펴보고,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성형 수술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겨서 세부담을 줄여야 하고요. 또 반대로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항목을 기입해서 공제 받았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항목과 비대상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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