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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잇경제이슈/세금

연말정산 꿀팁, 13월의 월급 받기 위해 공제 항목 이해하기

by 위캔비그뤠잇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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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을 정리해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지난해를 정리할 중요한 과정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돌려 받아야 월급이 되겠죠? 만약 더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13월의 세금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와 절세 꿀팁을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13월의월급

 

 

 

1. 13월의 월급? 13월의 세금?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는 세금을 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모두가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인 5명 중 1명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람은 약 20%에 달합니다.

 

  • 2019년: 19.8% (380만 명)
  • 2023년: 17.0% (354만 명)

 

게다가 추가 납부액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직장인들의 평균 환급액도 증가했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직장인들의 평균 추가 납부액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추가 납부 세액 평균이 113만원을 넘는다고 하니, 정말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환급액: 2019년 60만 원 → 2023년 82만 4천 원
  • 추가 납부액: 2019년 84만 3천 원 → 2023년 113만 원

 


2. 연말정산 기본 구조 이해하기

왜 연말정산이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고, 누구에게는 13월의 세금이 되는 걸까요? 연말정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연말정산 기본 구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월급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란,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액, 부양가족 수, 자녀 공제 수 등을 바탕으로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정확하지 않겠죠? 그래서 한 해가 지난 후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한 해 동안의 추가 소득, 공제 항목 등을 반영해 최종 세금을 재계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같은 급여를 받는 두 사람이더라도 공제 항목(소득공제·세액공제)을 얼마나 활용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공제 항목 이해하기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합니다.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항목입니다. 아래 내용만큼 소득을 공제하여 애초에 월급을 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월급이 적어지면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고 그만큼 세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꼭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 부양가족 인적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후에 세액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또 세액을 일부 더 공제해주는 것이죠.

 

 

 

4. 연말정산 많이 하는 오해: 소비가 많으면 환급도 클까?

많은 사람들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많을수록 세금 환급이 크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용액 공제의 원리를 좀 더 들여다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 금액의 30% 까지입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 금액이 형성된 후에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연말정산 꿀팁: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자료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자료를 단순 제출할 뿐,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 달라진 제도 확인

연말정산제도는 매해 여러 상황을 반영해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되는데요.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결혼, 출산 관련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 원
  • 자녀 세액공제 증가: 공제금액 확대
  •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액의 10%, 최대 100만 원 공제
  • 주택 청약저축 공제 한도 증가: 연 240만 원 → 300만 원

 

 

맺음말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 도입된 공제 제도와 확대된 혜택들이 많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변경된 제도를 꼼꼼히 검토해 13월의 세금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을 현실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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