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어도 직장인들에게는 아직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으려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죠. 하지만 절대 모두가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들도 제법 많습니다. 실제로, 근로자 5명 중 1명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람은 약 20%에 달합니다.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 5명 중 1명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게다가 더 슬픈 소식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크기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통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추가 납부액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2.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 누구에게는 보너스가 되고 누구에게는 뜻밖의 지출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급여가 거의 비슷한 근로자 간에도 누구는 환급을 받고 누구는 추납을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월 미리 원청징수한 세금이 실제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는 근로자의 급여액, 부양가족 수, 자녀 공제 수 등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해가는데요. 이 금액은 추정치일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마무리 된 후에 해당 근로자가 진짜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계산해보고, 혹시 더 많이 원청징수를 했으면 돌려주고, 부족하게 원천징수를 했으면 더 받아내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때는 한 해 동안의 근로자가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이나, 여러 공제 항목 등을 고려하는데요. 다시 말해, 공제를 잘 받으면 세금을 돌려받게 되고, 공제를 못 챙기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3. 연말정산 공제항목
따라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공제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항목이에요. 소득 자체를 줄여서 계산해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라든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부양하는 가족이 많으면 들어갈 돈이 많으니 그만큼 과세를 덜 하기 위해 소득을 좀 낮춰주는 거예요. 소득을 공제하면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고 그만큼 세액도 줄어드는 것이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세액을 일부 더 공제해주는 것이죠. 소득공제는 애초에 소득이 그만큼 적다고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을 끝낸 후에 거기에서 일부를 차감해주는 거예요. 의료비를 많이 냈다거나, 월세를 냈다거나, 기부금을 냈다거나 하면 그 중 일부 비율을 계산해서 세액을 줄여줍니다.
4.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개인이 과세 기간 중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 혜택과 한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
기부금 세액공제율부터 살펴볼게요. 기부금액의 15%가 기본 공제율이며, 일부 고액 기부금에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1천만 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30%
- 3천만 원 초과 기부금(2024.1.1.~2024.12.31. 한정): 공제율 40%
- 정치자금 기부금(3천만 원 초과): 공제율 25%
(2) 본인공제, 이월제한
정지차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 혜택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을 기부한 경우, 아래와 같이 10만원 세액공제됩니다.
- 소득세 공제액: 90,909원
- 지방소득세 자동 공제액: 9,090원
(4) 기부금 종류와 세액공제율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기부금의 종류별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액 기부금 공제율(40%)과 같은 변경 사항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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