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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잇경제이슈/세금

연말정산간소화 개선 : 올해 달라진 점과 절세 방법 총정리

by 위캔비그뤠잇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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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새로운 제도가 추가되거나 변경되어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주요 변경 사항과 활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점과 절세 방법 궁금한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 혜택 확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결혼, 출산, 양육 지원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고 다자녀 양육비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한 금액에 대해 급여 조건을 좀 더 높였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2026년까지 3년간 한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공제 금액은 개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100만 원입니다.

 

(2) 다자녀 양육비 세액공제 확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녀 한 명당 공제 금액이 기존 대비 5만 원 증가했습니다.

 

(3)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4)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조건 완화

총급여 7,000만 원 기준이 폐지되어, 총급여와 무관하게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의 15%를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해당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기준이 기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종합소득 금액 기준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높아져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신설

정부는 2024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액의 5%를 초과해 2024년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초과 사용액의 10%를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4. 부양가족 인적공제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선

기존에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인적공제를 남편도 받고 아내도 받는 경우이죠. 또는 부모님 공제를 여러 자식이 동시에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 부양가족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자동으로 명단에서 제외
  • 소득 초과자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를 차단
  • 의료비와 교육비 자료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전부 제공
  • 소득 초과자가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자료를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음
  • 주의: 상반기 소득만 기준으로 제공된 명단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을 재확인해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 가산세 주의

연말정산에서 실수를 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나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맺음말

2024년 연말정산은 결혼, 출산, 양육, 소비 증진을 지원하는 다양한 새로운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각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홈택스 시스템 개선으로 실수 가능성이 줄어들었지만, 부양가족 소득 기준 등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제도를 꼼꼼히 살펴본 후에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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