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 퍼센테이지별로 정리해 봅니다. 각종 정책자금이나 급여 기준을 발표할 때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럼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이고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수준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개념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가구소득 기준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오는 가구의 가구소득 값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보다 우리 집 소득이 높다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소득 가운데 중간 이상이라는 뜻이고, 기준중위소득보다 우리 집 소득이 낮다면 중간 아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고시하게 됩니다. 보통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급여제도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책자금이나 급여를 수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2.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00%라는 뜻은 기준중위소득 그 값 자체를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개별 국민의 소득수준이 아니라 가구 소득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라 제시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 207만 7,892원
-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 345만 6,155원
-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 443만 4,816원
-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 540만 964원
-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 633만 688원
-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 722만 7,981원
2인 부부가구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부부의 합산소득이 월 345만 6,155원 이상이라면 중간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것이고 그 이하라면 중간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3. 기준중위소득 50% 40% 30%
기준중위소득이 나오면 그 자체값을 100%로 놓고 비율에 따라서 50%, 40%, 30%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퍼센테이지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 복지급여 선정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일 때,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라면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를 벌고 있는 가구이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최저생계비에서 실제 가구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급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기준중위소득 150% 180% 기준
이 외에도 기준중위소득 150% 180% 기준이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등 각종 정책금융상품 대상자를 보통 150% 180%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 정책상품이나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을 잘 따져서 조건이 충족되는지 봐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발표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뤠잇경제이슈 > 정책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대상), 면책불허가 사유 (0) | 2023.10.22 |
---|---|
청년도약계좌 신청, 11개 취급은행에서 매월 2주간 신청가능 (7월 신청일 : 3일~14일) (0) | 2023.07.02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개인소득기준, 가구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0) | 2023.06.28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긴급 지원 (지원대상, 신청시기, 제출서류) (1) | 2020.04.23 |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대상) (0) | 2020.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