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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잇경제이슈/정책금융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by 위캔비그뤠잇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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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을 살펴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기준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 내용 차근차근 정리해두겠습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신청자격

우선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금액 기준

- 채무금액 하한 : 1천만원 이상
- 채무금액 상한 : 신용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


(2) 소득 기준

- 장래에 꾸준하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 
소득 수준이 법원 최저생계비 이상일 것
- 급여소득, 사업소득 외에 프리랜서나 일용직 등도 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면 인증


(3) 지급불능 기준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 지급불능 상태여야 함
- 재산에는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됨

- 기혼자는 배우자 재산의 1/2도 본인의 재산으로 추정됨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소득 요건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발생이 포함되는데요.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정할 때,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이 채무변제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채무변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기준이 중요합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법원이 참고하는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부양해야 하는 가족 인원수에 따라 다른 중위소득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역시 가구인원별로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2인가구 최저생계비 : 2,209,656원
  • 3인가구 최저생계비 : 2,828,794원
  • 4인가구 최저생계비 : 3,437,948원
  • 5인가구 최저생계비 : 4,017,441원
  • 6인가구 최저생계비 : 4,571,021원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과 비교하면 1인가구 기준으로 약 9만원 정도 최저생계비가 올라갔습니다. 즉, 월 소득에서 9만원 정도 더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채무변제대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에서의 최저생계비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약 60% 수준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지만 지속적인 채무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면에서 원만하게 재정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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