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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잇경제이슈/정책금융

2024년 기준중위소득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by 위캔비그뤠잇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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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 정리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최저생계비 등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치인데요. 2024년도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100% 값 및 각종 복지급여 기준을 정리해두겠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단순한 수치로 예를 들자면,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라고 했을 때 5가구를 소득별로 줄을 세워 정중간인 세 번째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값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복지급여 선정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추진하는 70여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 수록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값이 인상되면 30%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도 높아지고, 이로 인해 새롭게 수급자격을 얻는 가정이 늘게 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시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정부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아래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값이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540만 964원이었는데,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입니다. 또 1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207만 7,892원이었는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222만 8,445원 
  •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368만 2,609원
  •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471만 4,657원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572만 9,913원
  •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669만 5,735원
  •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761만 8,369원

 

 


2024년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면 각 복지급여 기준도 정해집니다. 2024년 복지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수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수준,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수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기준


예를 들어, 월 소득 286만 4,956원 이하의 4인가구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란 교육활동지원비를 말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되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용 등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 소득 71만 3,102원 이하의 1인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역대 최대수준으로 지원규모가 인상되었습니다.

 



맺음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고용부 4개, 교육부 8개, 보훈부 4개, 국토부 3개, 농림부 2개, 문체부 3개, 법무부 1개, 복지부 30개, 산림청 2개, 여성부 11개, 질병청 2개, 통일부 2개, 해수부 1개 등 총 73개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사용되는데요. 복지혜택 대상자 여러분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 가구별 값을 잘 살펴보고, 두텁고 촘촘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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