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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잇경제이슈/대출 뱅킹 신용점수

대출철회 기준 : 전액상환, 이자납부, 14일 이내, 직접신청

by 위캔비그뤠잇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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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철회 기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출금을 빠른 시일 내에 전액 중도상환하면 대출계약자체를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어떤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대출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대출철회 기준을 몇 가지 정리해봅니다.

 

 

대출철회 기준

 

 



대출철회 제도

우선 대출철회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대출철회 제도란 개인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지 14일 이내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해당 대출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14일 이내에 대출을 전부 상환한 대출자가 금융사에 요청하여 계약 기록을 삭제하고 신용점수를 보호할 수 권리를 대출철회권이라고 합니다.

 


대출철회 기준

대출철회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철회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남아있는 대출액 전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인 만큼, 대출로 받은 돈 전부를 상환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둘째, 대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전부 상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자는 대출을 실행한 이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된 이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때 '전액 상환'을 요청하면 이자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셋째,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의 금융사에서 대출철회 제도를 찾아보면 동일한 안내 문구를 볼 수 있는데요. "대출을 실행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14일째가 되는 날이 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이때 14일은 은행 영업일 기준이 아닙니다. 은행이 문을 열든 닫든, 일반적인 날짜 계산으로 14일(2주) 이내를 의미합니다. 다만 안내된 것처럼 14일째에 철회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일이 미뤄집니다.

(대출철회권 14일 이내 기준 예시)

9월 1일 대출실행한 경우
9월 2일부터 14일 이내로 9월 15일까지 철회권 사용 가능
단, 9월 15일이 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권 사용 가능


넷째, 자동으로 철회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철회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간혹 14일 이내에 대출금 전체를 상환하여 그걸로 대출철회가 자동으로 이뤄지는지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고 14일 이내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그것은 단지 대출금 중도상환을 마쳤을 뿐입니다. 대출계약 자체를 지우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사에 대출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카드사의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유선으로 대출철회를 요청해도 됩니다.

신한은행 대출계약철회 : https://bank.shinhan.com/index.jsp#020301130000
국민은행 대출계약철회 :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44450#loading
하나은행 대출계약철회 : https://www.hanabank.com/loan/index.do
신한카드 대출계약철회 :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finance/generalLoan/cancelLoan/MOBFM385R01.html
국민카드 대출계약철회 : https://m.kbcard.com/FNC/DVIEW/MFAMCXHIAFLC0003?mainCC=g
하나카드 대출계약철회 : https://www.hanacard.co.kr/OPF10300000M.web?schID=pcd&mID=OPF10300000M
롯데카드 대출계약철회 : https://www.lottecard.co.kr/app/LPFINJA_V100.lc

 



대출철회 유의사항

위에 정리된 대출철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대출계약철회권을 사용하여 대출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출철회권을 사용하면 대출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출 실행 이후에 하락했던 신용점수를 다시 대출 실행 이전 점수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철회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기간 급전을 사용하고 갚은 후에 신용점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는 장기간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대출한도를 내어주는데, 이를 단 며칠만 사용하고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것은 금융사에게 전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 금융사는 이에 대한 나름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 권리를 인정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단기간에 2회 이상 대출철회권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의 신규대출이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출철회 기준


   

마치며

오늘은 대출철회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하지 않으면 대출계약철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이전부터 대출철회권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해당 조건을 잘 기억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14일 이내 조건을 잘 기억하고, 하루 이틀 차이로 철회권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또한 대출철회권은 소비자의 신용점수를 보호할 수 있는 권익제도이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2회 이상 반복되는 대출철회권 사용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 부분들을 잘 고려하여 계획성 있게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대출철회 신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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