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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잇경제이슈/대출 뱅킹 신용점수

대출 철회 수수료, 대출계약 철회권 사용시 비용 발생 여부

by 위캔비그뤠잇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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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철회 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신규 대출을 받은 이후에 대출금 전액을 14일 이내에 상환하면, 대출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계약 철회권인데요. 대출 철회에는 수수료가 얼마나 드는지, 대출 철회 수수료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철회 수수료




대출계약 철회란?

일단 대출계약 철회란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대출계약 철회 제도란 대출자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지 14일 이내에 대출금 및 일별 이자를 전액을 상환하고 해당 대출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 대출금과 일할계산된 이자 전부를 (2) 14일 이내에 상환 완료하고 (3)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계약 철회를 직접 요청하면 됩니다. 금융기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유선으로 직접 요청해도 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전부 상환하기만 하고 철회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중도상환이 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반드시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사용하여 계약철회까지 시켜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 제도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의 일환이지만, 이런 권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4일 이내'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대출계약 철회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출계약 철회를 하게 되면, 개인의 신용점수는 대출 실행 이전으로 회복됩니다. 1금융권 대출은 신용점수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 증권사 대출은 신용점수를 100점 이상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데, 대출철회를 하게 되면 기존의 신용점수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철회권 사용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전 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대출철회 장단점)

 

 

 

 

대출 철회 수수료

대출계약 철회권은 법상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별다른 대출 철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대출 중도상환이 아니라 대출계악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대출기간만큼의 이자 외에는 다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 명시된 대출 철회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서 대출 철회권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대출자가 금융사에 내야할 돈은 대출 원금과 대출 기간만큼 계산된 이자 뿐입니다. 대출 철회 수수료는 없습니다.

만약, 대출철회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데 금융기관이 대출 철회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이는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신고 대상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우리보다 이 제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한카드 대출계약 철회 :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finance/generalLoan/cancelLoan/MOBFM385R01.html
국민카드 대출계약 철회 : https://m.kbcard.com/FNC/DVIEW/MFAMCXHIAFLC0003?mainCC=g  
하나카드 대출계약 철회 : https://www.hanacard.co.kr/OPF10300000M.web?schID=pcd&mID=OPF10300000M
롯데카드 대출계약 철회 : https://www.lottecard.co.kr/app/LPFINJA_V100.lc

 



마치며

오늘은 대출계약 철회권 사용 시, 대출 철회 수수료가 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대출계약 철회는 일반적인 대출 중도상환과 달라서 대출 철회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대출금 잔액 전부와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14일 이내라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대출 실행 이전부터 대출계약 철회권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해당 조건을 잘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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