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철회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실 텐데요. 대출철회 불이익은 없는지, 대출철회권 사용을 여러 번 반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 발생한 대출의 철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꼭 읽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철회권 개념
우선 대출철회권 개념부터 살펴봅니다. 대출철회권이란 대출을 받은 자가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지 14일 이내에 대출금 잔액 및 일별이자를 상환하고 해당 대출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출을 실행한 후 단기간 이내에 모두 갚으면 대출계약에 대한 기록 자체를 지움으로써 대출실행으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 등을 다시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신용점수 회복 등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대출철회권 사용 기준
각 은행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대출계약 철회'에 대해 검색해보시면 자세한 대출철회권 사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출철회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첫째, 대출금 전액을 상환합니다.
▶ 둘째, 대출한 기간만큼의 이자도 상환합니다.
▶ 셋째, 대출 실행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넷째, 직접 대출철회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대출계약 철회를 위해서는 당연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는 원금만 갚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빌려 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14일 이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아쉽게 대출계약 철회를 거부당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대출을 실행한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부 상환 및 철회권 사용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을 영업일 14일 이내로 계산하시는 건데요. 대출철회권 사용에 있어서 14일이란 그냥 달력 기준으로 14일에 해당합니다.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하면 14일이면 거의 3주에 해당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달력상 2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6월 1일에 대출을 받았다면 6월 2일부터 14일을 카운팅하면 됩니다. 즉, 6월 15일까지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6월 1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라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혹은 다다음 영업일까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휴일과 주말이 중간에 끼어있을 때로 따로 계산에 넣지 않지만, 14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주말이라 은행 연결이 안 된다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대출철회 효과
대출철회 효과는 말 그대로 계약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신규 대출 실행은 개인신용도에 영향을 주는데 대출철회권을 사용하여 대출계약을 없애면 신용점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1금융 은행 대출은 개인의 신용점수를 크게 깎지 않지만 2금융권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대출은 매우 큰 폭으로 개인의 신용점수를 떨어뜨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출철회권을 써서 신용도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출철회 불이익 없나?
그럼 대출철회는 좋기만 할까요? 혹시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대출철회는 법이 금융소비자들에게 허용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한번 금융기관 입장에서 생각해볼게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철회가 반가운 제도가 아닙니다. 안정된 이자수익을 기대하고 대출을 내주었는데 그런 이자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잠깐 소비자의 급전을 대신 막아준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은 대출철회권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비자의 대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명시했다면 소비자가 불이익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불이익 내용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유사한데요. 대출철회권을 1~3개월 단기간 동안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아예 대출 한도가 0원으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대출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철회권은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지혜롭게 사용해야지 몇 번 반복해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금융권 은행 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으로 신용점수가 급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중도상환 정도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2금융권 대출이라면 신용점수 하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14일 이내에 전액 상환하고 대출계약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하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거나, 만기를 앞두고 재연장이 필요한 대출 건이 있다면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1금융권 및 2금융권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여 계약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대출철회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출철회권은 대출계약 자체를 삭제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회복시킨다는 효과가 있지만, 단기간에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오히려 다음 대출에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대출 가능금액이 줄거나, 대출 자체가 거절되거나, 대출의 재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사용하지는 마시고, 정말 필요할 때 지혜롭게 한 번 정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카드론 대출 철회 방법과 장단점
카드론 대출 철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1금융권 대출 절차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상황이 급박할 때 2금융권 대출 중에서도 카드
wecanbegreat.tistory.com
대출철회 신용점수 변동, 대출계약철회 장단점
신규 대출을 받아보신 적이 있다면, 대출철회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대출철회란 대출을 받고 14일 이내에 전액 상환한 후 대출계약 자체를 철회하여 신용점수를 회복시켜주
wecanbegreat.tistory.com
신용점수 올리기
신용점수 올리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요즘에는 토스, 카카오뱅크, 각종 금융 관련 앱에서 손쉽게 개인의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용점수 확인은 물론 신용점수를 즉
wecanbegreat.tistory.com
'그뤠잇경제이슈 > 대출 뱅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대출만기 카드결제일 공과금납부 주식매도대금 만기예금 금융일정은 자동 연기 (0) | 2025.01.27 |
---|---|
파킹통장 이율 비교 (저축은행 증권사CMA 1금융권 전체 비교) (0) | 2024.06.23 |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통장 개인사업자체크카드 장점 및 혜택 정리 (0) | 2024.01.11 |
대출 철회 수수료, 대출계약 철회권 사용시 비용 발생 여부 (0) | 2023.10.16 |
대출철회 기준 : 전액상환, 이자납부, 14일 이내, 직접신청 (0) | 2023.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