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40만원 13일부터 사용가능
3월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209만 가구의 263만명 아동들을 대상으로 4월 13일에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됩니다. 아동 1인당 40만원씩이 일시에 지급되고, 지자체 별로 지급 방식은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나 국민행복카드에 쿠폰이 지급되고 즉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2개 이상 가구에 문자 공지
3월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가구 중 지급대상 카드를 2종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아동돌봄쿠폰 지급 안내가 문자로 나갔습니다. 이 문자 내용에서는 돌봄쿠폰을 받을 신용카드를 확인하는 내용과, 그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나 각 주민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돌봄쿠폰 들어오는 카드 실물 있어야
이번에 지급받는 아동돌봄쿠폰은 온라인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현장 결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동돌봄쿠폰이 들어오는 카드를 실물로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보통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 등은 보육비 교육비 결제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카드로,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카드를 실물로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카드 분실 외에도 카드 훼손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보육비나 학비 결제 및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결제에는 불편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사용해오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동돌봄쿠폰을 받게 되면 실물카드로 현장 결제를 해야만 하므로, 결제에 문제가 없는 실물카드가 꼭 있어야 합니다.
혹시 카드 실물이 없는 분들은 카드를 빨리 찾아보고, 분실의 경우에는 빠른 분실신고를 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4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 받을 카드 변경을 꼭 마치셔야 합니다.
4월 6일~10일 이내 카드 변경 마쳐야
카드 소지 여부, 카드 훼손 여부를 빨리 확인하신 후에 공지된 기간 내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카드를 변경해놓지 않으면, 40만원을 그냥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처럼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 협력하여 해당 카드의 분실 처리 및 재발급도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프트카드 대상자도 있어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를 모두 해지하는 등 현재로서는 카드가 없는 보호자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프트 카드는 4월 6일에서 10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게 되면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될 예정이고, 배송 받아보는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쿠폰 사용처
사용처는 제한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의 목적이 담겨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동네마트, 전통시장, 동네 점포 등에서는 어디에서든 대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차질없이 아동돌봄쿠폰 지급 받으시고 꼭 기한 내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아동돌봄쿠폰 아이행복카드에 지급, 성남시 과천시는 지역화폐로 지급
보건복지부 발표, 아동돌봄쿠폰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에 따란 결제적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wecanbegreat.tistory.com
'그뤠잇경제이슈 > 정책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대상) (0) | 2020.04.20 |
---|---|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결정, 공무원 임금 추가조치 가능성? (0) | 2020.04.17 |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 50% 70% 80% 100% 120% 150%) (0) | 2020.03.31 |
청년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월 10만원으로 1440만원 모으기 (2) | 2020.03.31 |
4대 보험(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및 전기요금 감면 또는 납부유예 (1) | 202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