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폐업이나 도산 위험에 처한 영세 사업주 및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납부 유예를 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이 모두 해당되고, 전기요금도 대상이 됩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계층에 한정됩니다.
각 보험료마다 감면율과 납부 기한을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4대 보험료 및 전기요금의 감면 및 납부 유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20~40% 근로자들은 3~5월분 보험료가 30% 인하됩니다. 평균 6만6천원 가량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여기에서 2만원 가량을 덜 내게 되고, 평균 2만원 가량 내는 지역가입자는 여기에서 6천원 정도 덜 내게 됩니다. 건보려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와 반씩 나눠 부담해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도 같은 금액을 감면받습니다. 기 납부된 3월 건강보험료 감면분은 4월 급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
국민연금은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의 3~5월 부과분에 대해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 한 달 이상 연체할 경우네는 보험료의 최대 5%만큼 연체를 물게 되어있는데, 이 연체료를 없애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경영이 어려져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 또는 3개월 이상 적자를 내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도 3~5월분 부과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3월분 고용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이 4월 10일인데, 7월 10일까지 내기만 하면 됩니다.
산재보험료 감면 및 납부 유예
산재보험료는 감면과 납부 유예 모두 가능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등은 산재보험료 3~5월분을 3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되고,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됩니다. 또 6~8월분도 30% 할인되는데, 다만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납부 유예
전기요금은 적자가 매우 심각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 탓인지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고, 대신 요금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3~5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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