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스스로 자립기반을 다지고 경제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정책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청년이 저축을 하면 정부가 저축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줘서 목돈으로 불려는 청년 우대 금융정책들도 있습니다.
3년간 1440만원 만드는 청년저축계좌
오늘 소개하는 청년저축계좌도 그 중 하나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추가로 매칭해서 납입해주는 상품으로, 3년이 지나면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은 월 10만원씩 36개월 간 총 360만원을 불입하게 되고, 정부가 여기에 월 30만원씩 36개월 간 총 1080만원을 매칭해 불입해줘서, 원금만 총 1440만원에 이릅니다. 이자 수익은 별도입니다.
실 저축금액과 지원금이 1대3 비율로 제공되다 보니, 본인이 적립한 금액 대비 4배나 되는 목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엄청난 혜택의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만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으로, 근로 중에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외에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요건
정부지원금을 꾸준히 받으려면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이수해야 합니다. 우선 계속해서 근로를 이어가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지급 목표가 꾸준한 근로로 성실하게 돈을 모으는 청년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간 일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또 해당기간 동안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연 1회씩 3년간 총 3회에 걸쳐 교육이수도 수행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선발 일정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상반기에 좀 더 일찍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신청기간이 과거에 비해 조금 늦어졌습니다.
4월 7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대상 청년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척, 그밖의 법정 대리인)이 4월 7일부터 24일까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6월 18일에 가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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