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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잇경제이슈/부동산

2023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 (9월 납부대상 재산세 종류 : 토지, 주택2기분)

by 위캔비그뤠잇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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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을 정리해드립니다. 올해는 9월 마지막 주에 추석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기한을 깜빡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래 납부기간을 확인한 후 알람을 미리 걸어놓고 추석연휴 끝나는대로 놓치지 않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종류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형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으로부터 징수합니다. 세율은 재산의 종류, 위치, 공시지가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세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지역 개발, 지역 교육 등 다양한 지방 자치 단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주요 자금원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재산 유형에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등이 포함되며, 특수 권리인 광업권 및 어업권과 기타 권리인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도 모두 재산세의 대상입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각각의 재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토지, 건물,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중 가장 흔히 부과되는 것은 토지, 건물 및 주택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됩니다. 주택과 관련된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연간 2회로 7월과 9월에 납부됩니다. 건축물 및 주택 1기분은 7월에 납부하며, 토지 및 주택 2기분은 9월에 납부됩니다. 주택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로 분할 납부되며,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됩니다.

 



9월 재산세 납부 기간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는 9월 재산세라고도 불립니다. 일반적으로는 9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가 10월 3일까지 이어지므로 납부 기한이 10월 4일로 연장되었습니다. 토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재산세를 납부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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