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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잇경제이슈/부동산

아파트 매매 후 꼭 챙겨야 하는 서류 5가지 (내집마련 후 보관해야 할 필수서류)

by 위캔비그뤠잇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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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매수자가 꼭 챙겨야 하는 서류 정리합니다.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의 '가족이 살 집'으로서도 의미가 크지만, 나중에 다시 매도하여 차익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내 자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아파트 매매 후 꼭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챙겨주긴 하지만, 매수자도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개사나 법무사를 끼지 않고 셀프로 부동산 매매를 진행했다면, 더더욱 신경 써서 챙겨야 합니다.

내집 마련 후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일단 그 집이 내 소유라는 것을 밝혀주는 (1) 등기권리증 (2) 매매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 소득공제 신청 때 지출을 증빙하기 위해서 (3)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4) 법무사 비용 영수증도 필요합니다. 끝으로 훗날 집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5)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도 챙겨두어야 합니다.

 

 

내집 마련 후 보관해야 하는 서류

 

(1) 등기권리증 (재발급 불가)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소위 집문서를 의미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이 부동산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권리증입니다. 집 소유권 이전 후에 받을 수 있고 종이문서 형태로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이나 열람이 불가능하고, 분실시에 재발급도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하는데, 혹시 분실했더라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대체 서면이 있습니다. 바로 '확인서면' 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아파트 등기권리증 분실 재발급 불가, 대체방법은?

 

2)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는 등기권리증을 발급 받거나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사용됩니다. 사실 초반에 등기를 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다음 매도 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분실한 경우에는 거래를 진행했던 부동산에 문의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래일로부터 5년간 매매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보통 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때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중에 주택을 다시 팔아야 할 때에도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세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홈택스에 신고해서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무사 비용 영수증

법무사 비용 역시 현금으로 내는데요. 법무사 업무위탁 영수증도 꼭 챙겨두어야 합니다. 똑같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훗날 양도세 절감을 위해서도 활용됩니다.


(5) 인테리어 영수증

주택 매수 후 집에 들어갈 때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오래 살게 되면 사는 중에도 인테리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테리어 영수증도 모아두면 절세에 이용됩니다. 인테리어 경비 중 일부 항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인테리어 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목적의 인테리어'를 의미합니다. 기존 주택 가치를 올리는 데 비용을 지출했으니 그만큼은 양도세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뜻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베란다 샷시 교체, 건물 난방시설 교체, 방 확장 공사비, 방범창 설치 등이 해당됩니다.

 

 

생애 첫 내집마련 등을 하게 되면 아파트 매수 후 꼭 보관해야 하는 서류 종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알아서 잘 챙겨주면 더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스스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집 매수 후에 챙겨야 할 서류 5가지를 다시 한 번 기억해놓이시길 바랍니다. (1) 등기권리증 (2) 매매계약서 (3)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4) 법무사 비용 영수증 (5)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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