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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잇경제이슈/부동산

주택대출 금리 인하, 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by 위캔비그뤠잇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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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대출 금리 인하 조치

주택대출 금리가 인하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 주택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0.2%p~0.25%p씩 인하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이와같은 주택대출 금리 인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되어서 시중 은행들의 금리가 인하된 것도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도 이미 금리 혜택이 제일 좋았던 일부 대출상품의 경우는 이번 인하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집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상품입니다. 2자녀 이상 등 일부 조건이 맞으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도 가능합니다. 

2억원 대출 한도에 대출금리가 연 2.0~3.15% 수준에서 책정되었는데,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연 1.95~2.7%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중에서도 신혼부부을 위한 특별 대출상품입니다.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적용됩니다. 생애 첫 주택이어야 합니다. 

2억2천만원 대출 한도에 대출금리가 연 1.7~2.75% 수준에서 책정되었는데,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연 1.65~2.4%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다자녀가구 등에는 추가적인 금리혜택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최종 우대금리는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전셋집을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지방 8천만원입니다. 2자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도권 2억2천만원, 지방 1억8천만원까지 대출한도는 늘어납니다.

기존에 연 2.3~2.9% 수준에서 책정되었는데,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연 2.1~2.7%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역시 우대금리는 별도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상품도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며,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 1.2%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중기취업전용 버팀목대출 제외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존의 금리가 충분히 낮게 책정되어 있던 신혼부부 전용 및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별도의 변동이 없습니다.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은 이미 연 1.2~2.1%에서 금리가 적용되고 있고, 중기취업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은 연 1.2%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된 여러 대출상품보다 이미 낮은 금리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번 금리인하 조치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으면서 고정금리로 받은 경우에는 역시 금리변동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변동금리 상품만 이번 금리변동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대출상품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낮춰진 금리로 상품가입을 하면 되고, 해당 상품을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금리인하 부분 반영되는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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