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아파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집문서 땅문서 라고 불렀던 게 바로 이 등기권리증입니다. 아파트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을 매매한 후에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 제공되는 서류입니다. 등기권리증은 한번 발급되면 분실하더라도 재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등기권리증 언제 어떻게 발급받게 되는지, 언제 필요하게 되는지,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개념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한 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아 등기 등록을 마치면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을 발급해줍니다. 법무사를 끼고 등기를 진행한 경우 등기 등록을 마치고 법무사사무실에서 추후 전달받게 됩니다. 소위 아파트문서 집문서 라고 부르는 것이 이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이전등기, 은행 담보대출 신청 시에 아파트 등기권리증 제출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택 매매 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
하지만 이 등기권리증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거나, 한 곳에 오래 살면서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은 한 번 분실하면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딱 한번만 발급되는 서류로, 일반적인 문서들이 수 차례 재발급되는 것과 구부됩니다. 집 소유자를 증명해주는 서류인 만큼, 사본 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등기필증 분실 시에 재발급이 안 된다면, 그럼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때는 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분실 등기권리증 대체 (1) 확인서면
아파트 등기권리증 분실 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확인서면 발급입니다. 등기소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서 확인서면을 발급받는 것인데, 법무사 변호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위탁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보통 5만원~1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단, 이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일회성 문서로, 필요할 때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은행에서 담보대출 진행 시에 확인서면을 발급받아야 한다면, 은행에 직접 수수료를 내고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은행직원에게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분실 등기권리증 대체 (2) 확인조서
1번 확인서면 발급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지만 소정의 수수료가 들고 일회성 문서라는 단점이 있어서, 확인조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확인조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함께 방문하여 소유권자임을 소명하여 등기소가 보증해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3. 분실 등기권리증 대체 (2) 공증
마지막 방법은 공증입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실을 방문해서 등기신청 위임장 등 서면에 날인한 부분이 본인이 맞다고 증명하는 문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여러 면에서 번거롭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등기권리증을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에 제대로 전달받았는지 꼭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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