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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잇경제이슈/부동산

주택청약 제도 변경 부분 정리, 결혼 출산 혜택 확실하게

by 위캔비그뤠잇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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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폭 손질된 주택청약 제도 관련해서 변경된 부분들을 정리해둡니다. 일단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은 결혼과 출산이 주택제도 전반에 걸쳐 메리트가 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신청 허용,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미적용,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맞벌이 소득기준 200% 완화 등입니다.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제도 변경 방향

주택청약 제도 변경 방향을 잘 살펴보면, 결혼으로 인해서 청약 대상에서 박탈되는 사례들을 없애고 결혼이 오히려 메리트가 되게 하겠다는 입장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시장에서는 '결혼하면 불이익'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그 부분을 잠재울 만한 제도 변화가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적 있다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고, 결혼 전에 있었던 이력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을 50%까지 합산하여 인정해주면서 메리트를 줍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 바로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분입니다. 공공분양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특별공급이 실시되는 것인데요. 출산 2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들 신생아 가정에 배정될 물량은 공공에서만 연간 3만 가구 정도로 예상되고, 민간에서도 1만 가구 정도가 예상됩니다.

원래 주택 특별공급 항목 중에서 가장 물량이 많은 타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소득기준이 상당히 타이트한 편이라서 당첨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공공에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50% 기준으로 월 소득 975만원 수준으로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지 2년 이내라면 사실상 소득기준을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수준입니다. 임신 가구, 입양 가구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공공주택 민영주택 소득기준은 상이한데, 관련 내용을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자산 기준)

 

 

 

2. 부부 중복 청약 신청 허용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를 했습니다. 꼭 살고 싶은 아파트라서 부부가 모두 신청을 했는데, 둘 다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이 어딘가 좀 과도하다는 느낌이 있었죠? 이제 그 부분이 변경됩니다. 만약 둘 다 당첨되면 선 접수분을 유효처리해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부 둘 다 신청하고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미적용

이제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이 케이스를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신랑이나 아내가 아주 작은 빌라에 월세 투자를 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청약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청년기에 정말 열심히 부동산 공부하고 절약저축해서 나름대로 투자를 해본 것인데, 결혼하면서 이게 패널티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구요. 

하지만 이제 결혼 전에 남편이나 와이프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자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 후가 아니라 결혼 전에 부동산 이력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 개선은 무척 합리적이라고 느껴집니다.

 

 

 

4.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또 배우자와 청약통장 가입기간 절반을 나의 가입기간과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합산할 수 있는데 가능한 가점은 최대 3점입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점수이죠.

 

 

5. 맞벌이 소득기준 200% 완화

맞벌이 소득기준도 200%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사실 고소득 전문직 맞벌이 가정 말고 기준에 걸처져있는 중간층 맞벌이 가정이 상당수였는데요. 공공청약에서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까지만 허용했던 기존의 기준은 다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변경된 기준에서는 맞벌이 소득기준을 200% 까지 완화시켜 대기업 맞벌이 부부까지도 특공을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결혼 및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공공주택 청약 부분에서도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 더 많은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위 내용 잘 살펴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꼭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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