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집마련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특별공급제도에 관심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신생아 특별공급 (줄여서 신생아 특공) 개념도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별공급이 무엇인지, 소득과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개념
부동산 관련 정책인 주택제도는 시간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 나라의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받고, 부동산 투기과열, 과도한 대출규모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정을 위해서도 변화합니다. 우리나라 주택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주택제도에도 그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2024년도 바뀐 주택제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이 바로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부분입니다.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 시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청약 물량 중 일부분을 먼저 떼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주택청약 특별공급에는 5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여기에 신생아 특별공급 항목이 더해지면서 이제 6개가 되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기준
그럼 누가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걸까요? 신생아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택분양은 공공주택 분양과 민영주택 분양으로 나뉘기 때문에 두 부분에서의 신생아 특별공급 기준을 따로 정리해봅니다.
(1)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기준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재공급시 전체의 10% 이내 출산가구 우선공급
- 매입전세임대 모집시 출산가구 1순위 자격 부여
- 자산 : 3.79억원 (부동산은 공시가액,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으로 계산)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150% 이하 기준으로 배정
공공주택 분양에서는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이 모두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50% 기준을 적용하고 있네요.
(2)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기준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20% 물량 선배정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160% 이하 가구에 대해 우선 배정
민영주택 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이 160% 이하 가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보다는 민영주택 물량에 더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소득기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다자녀 특공, 신혼부부 특공 등 다른 특공과 비교했을 때 소득 기준이 여유롭습니다. 신생아 출산에 대한 메리트를 확실히 주겠다는 정책 목표가 드러납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다자녀 특공, 신생아 특공 등 다양한 항목에 중복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분양주택 세부내역들 잘 살펴보시고 가장 유리한 항목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신생아 특공이 가장 유리한 항목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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